- 자료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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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멀티미디어 자료실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경기도 멀티미디어 자료실 검색창에 원하는 저작물을 검색하여 저작물 및 이용조건을 확인한 후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문을 제공하는 사이트로 링크되며, 경기도 멀티미디어 자료실에서 저작물을 직접 다운로드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체크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 공공누리 제도 안내
- 공공누리의 배경
- 최근 스마트기기 등 뉴미디어의 확산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콘텐츠개발의 원천 소재로 사용하여 제2의 콘텐츠를 창작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그 양이 방대하고 품질과 정보의 정확성이 뛰어나 민간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공저작물은 공공기관의 이용허락 절차 부재, 저작권 권리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 민간 활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이용허락제도의 도입과 유통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공공저작물이란?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을 말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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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① 국가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⑥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⑦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공공누리의 개발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한국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인 공공누리(Korea Open Government License)를 개발하였습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의 명칭 ‘공공누리’는 일반 국민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개발취지
-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허락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고 문화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공공저작물이 민간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활용되며 새로운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표시도안 및 표시방법
-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허락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고 문화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공공저작물이 민간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활용되며 새로운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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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의 이용조건이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갖는 저작권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표준화된 약관을 사용하여 공정성을 지키고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 일반사용자(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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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허락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하게 원하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공공기관의 품질 좋은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의 이용조건을 준수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