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멀티미디어 - 2전체 검색 결과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경기도 관련 사진, 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홈페이지입니다
자료실 이용안내
자료실 이용안내
경기도 멀티미디어 자료실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경기도 멀티미디어 자료실 검색창에 원하는 저작물을 검색하여 저작물 및 이용조건을 확인한 후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문을 제공하는 사이트로 링크되며, 경기도 멀티미디어 자료실에서 저작물을 직접 다운로드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체크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공누리 제도 안내
공공누리의 배경
최근 스마트기기 등 뉴미디어의 확산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콘텐츠개발의 원천 소재로 사용하여 제2의 콘텐츠를 창작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그 양이 방대하고 품질과 정보의 정확성이 뛰어나 민간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공저작물은 공공기관의 이용허락 절차 부재, 저작권 권리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 민간 활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이용허락제도의 도입과 유통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의 정의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① 국가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⑥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⑦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공공누리의 개발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한국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인 공공누리(Korea Open Government License)를 개발하였습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의 명칭 ‘공공누리’는 일반 국민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발취지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허락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고 문화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공공저작물이 민간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활용되며 새로운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표시도안 및 표시방법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허락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고 문화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공공저작물이 민간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활용되며 새로운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공공저작물의 이용조건이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갖는 저작권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표준화된 약관을 사용하여 공정성을 지키고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일반사용자(국민)
이용허락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하게 원하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공공기관의 품질 좋은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의 이용조건을 준수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이용방법 보러가기